성민수 보도국장
상주소방서(서장 백승욱)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위반사항은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ㆍ방화시설(복도ㆍ계단ㆍ출입구)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해당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편, 팩스 등 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백승욱 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상황 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상주미래방송=성민수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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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경인방송 영남본부 상주지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