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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서장 백승욱)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위반사항은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ㆍ방화시설(복도ㆍ계단ㆍ출입구)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해당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편, 팩스 등 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백승욱 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상황 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상주미래방송=성민수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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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8 0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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