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수 보도국장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 및 강풍 등의 기상여건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가운데 상주시 공성면(면장 김주연)은 3월 9일(목)부터 관내 마을회관 37개소 및 경로당 44개소를 순회 방문해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근절이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이며, 실제로는 병해충 방재에 큰 효과가 없으며, 산불 원인의 31% 차지하는 산불의 중요한 원인임을 강조했다.
정상태 산현2리 이장은 “산불은 주로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한다”며, “ 우리 산현2리가 불법 소각행위 근절 및 산불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공성면장은 “조그만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들도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상주미래방송=성민수 보도국장]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jfbc.co.kr/news/view.php?idx=860(주)상주미래방송 기자
OBS경인방송 영남본부 상주지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