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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서장 백승욱)는 오는 8월 25일까지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 업소’ 신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우수업소 인증 받이 위해선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된 업소여야 하며 최근 3년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관련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영업주가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신청하게 되면 서류심사, 현지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소가 선정되며, 선정된 업소는 우수업소 인증 표지판 부착과 함께 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교육 2년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다중이용업 안전 관리 우수 업소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054-530-3732)로 문의하면 된다.


[(주)상주미래방송=성민수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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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8 0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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