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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전경


상주시는 최근 난방비 급등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난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3845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1955가구 등 모두 5800가구에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96천만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하였.

 

지원방법은 각 가구별 현금지원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20일부터 순차적으로 복지급여 지급계좌 등으로 입금되며, 에서는 정부지원 대책으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개로 긴급 난방비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올해는 이례적인 한파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피고 기본생활을 위협 받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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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8 0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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