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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26일(수) 올해 1분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신규 지정받은 축산농장 12개소에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신규 지정받은 농장은 함창읍 미성농장 등 12개소이며, 상주시 깨끗한 축산농장은 총 67개소로 늘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제도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예방, 주변 경관과의 조화,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지정 후 5년으로, 반기별 1회(년 2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유효기간 마지막 연도에 농가의사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이윤호 경제산업국장은 이날 사벌국면 용승농장, 함창읍 미성농장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확대와 농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 스스로 깨끗하게 조성한 가축사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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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7 0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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