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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초과 업체‘상주화폐’제한 - -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목적 -
  • 기사등록 2023-07-21 1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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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는 상주화폐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농·축협을 포함 일부 주유소, 병원, 대형약국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소상공인의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상주시는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128개소에 가맹점 해지 예고를 통지했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는 9월부터 농민수당, 전입지원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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