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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서장 백승욱)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가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 소방서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초기진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 및 경형 승합자동차가 비치 대상이지만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대상이 확대된다.

 

 백승욱 서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모든 차량에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꼭 차량 내부에 비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주)상주미래방송=성민수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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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8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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