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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소방서(서장 백승욱)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3일 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범위 명확화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 ▲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강화 등이다.

 

 앞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치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 됐지만 정기점검을 실시치 않거나 결과서를 미ㆍ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 등 정기점검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화재위험평가의 결과가 A등급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선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등을 2년 동안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백승욱 서장은 “ 다중이용업주가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주미래방송=성민수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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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1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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