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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난방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지급 - 가스요금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 - 에저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대상
  • 기사등록 2023-03-28 09:51:18
  • 기사수정 2023-08-18 18: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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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요금 지원 대상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가스요금을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기존 지원액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 추가 지원

<주거형 수급자>

기존 지원액 14만4000원에 44만8000원 추가 지원

<교육형 수급자>

기존 지원액 7만2000원에 52만원 추가 지원


“난방비 추가 지원은 겨울철 4개월간(2022년 12월 ~ 2023년 3월)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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