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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 환경ㆍ산업ㆍ농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의 생활은 더 편리하게 - 경제 경쟁력은 더욱 단단하게
  • 기사등록 2023-03-28 0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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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다회용컵 사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대상과 포인트 규모를 확대합니다.


·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시 300원/회

· 플라스틱류종이류 등 수거거점에 배출 시 100원/회

· 폐휴대폰 반납 시 1000원/회

☎ 환경부 기후적응과 (044-201-6953)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60)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합니다.


· 선정 규모 4000명

· 월 최대 110만원

+ 부모소득 기준 폐지, 농외근로 허용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32)




■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융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 후계농자금 - 지원한도(5억원), 금리(1.5%) , 상환기간 확대 5년 거치(20년 상환)

· 우수후계농자금 - 금리(0.5%)

·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 상환기간 확대 5년 거치(20년 상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32)



■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자연재난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대상자금이 전면 확대됩니다.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큰 농업인

·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체로 확대

(기존) 4개 자금

(변경) 농업인 대상으로 융자되는 모든 농업정책자금(54개)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당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요건을 완화

·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 ’23년 4월 19일부터 요건 삭제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정책과 (044-201-1772)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논에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합니다.


① 이모작

(동계)밀·조사료 (하계) 콩가루쌀 → 250만원/ha 지급

② 단일생산

논콩·가루쌀 → 100만원/ha 지급

하계 조사료 → 430만원/ha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044-201-2915)



■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영농도우미 인건비 1일 단가 인상 8만원 → 84,000원

· 국비지원 56,000원 → 58,800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4)



■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2023년 4월 1일부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가 시행됩니다.


· 지급액 - 120만원

①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②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44-20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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