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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발생단계 주의→『경계』격상 - - 상주시, 화상병 유입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속적 예찰 당부 -
  • 기사등록 2023-05-24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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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은 인근 시·도 및 신규 시군에 화상병이 발생됨에 따라 사과·배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과수원 출입 시 작업자와 농기자재의 철저한 소독 및 농가 예찰을 당부하였다.

 

 현재, 상주시 과수 재배 현황은 사과 1,100호, 586.1ha, 배 1,195호, 620.8ha로 총 2,295호, 1,206.9ha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나무의 잎과 꽃, 가지, 줄기 등이 불에 화상을 입을 것처럼 검게 마르는 병으로, 발생 시 재배가 불가능하고,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충주시, 진천시에 이어 확진 사례가 없던 경기 양평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으로 확진됐다. 이에, 과수화상병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이전에 발생한 지역에서 가지치기(전정), 열매솎기(적과) 등 농작업을 마치고 이동한 작업자가 타 지역에 과수화상병을 전파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 청결관리, 주변 과수원 방문자제, 전정가위·톱 등 소형작업도구 공동 사용 금지, 작업자·작업도구 수시소독 해야 한다. 특히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 구분하여 오염물질이 과수원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작업일시, 과수원 출입자, 작업내용, 소독여부 등을 기록한 영농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농기자재 소독은 70% 알코올 또는 일반락스를 20배 희석하여 사용하고, 나무가 바뀔 때마다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뿌려 소독한다. 소독액 제조 사용 시 가능한 24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35℃ 이상 고온에서는 소독액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

 

 기술보급과 김정수 과장은 “매년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전파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주시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작업 시 철저한 소독과 과수원 출입 영농일지 기록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상주미래방송=성민수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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